지원사원명 | [동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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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광주시 , 오산시 , 하남시 | ||||||||||||||||||||||||||||||||||||||||||||||||||||||||
접수기간 | 2017-09-11 09:00 - 2017-09-30 18:00 | ||||||||||||||||||||||||||||||||||||||||||||||||||||||||
담당 연락처 | SOS지원팀 조용택(031-259-6059) , SOS지원팀 백서현(031-259-6115) | ||||||||||||||||||||||||||||||||||||||||||||||||||||||||
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상세내용보기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15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다. 지원기간 : 2017년 3월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9월 모집 : 9/11 ~ 9/30)
라. 지원대상 ❍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우수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공장등록 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현황 (27개 시군) ․ 동부권(9)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여주, 수원, 화성, 의왕, 군포, 하남은 예산소진으로 신청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 광주는 추가예산편성으로 2017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지원 가능합니다. ․ 남부권(4)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 서부권(4) : 부천, 시흥, 광명, 김포 ․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마. 지원절차
(유의사항)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9. 11 ~ 9. 30 (우편은 마감일(9/30) 우편소인까지 유효) ☞ 서류 평가 및 현장실사 : 10월 10일 ~ 10월 20일 / 결과발표 : 10월 세째주 ☞ 현장애로컨설팅만 현장실사 실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권역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권역별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 문의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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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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