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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

지원사원명 2020년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전체 지역
접수기간 2020-02-07 09:00 - 2020-03-06 18:00
담당 연락처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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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0-5171호

 

2020년 경기도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사업화 맞춤형 지원을 하여 도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0년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6일

경기도지사

 

1. 사업 개요

 〇 공고기간 : 2020. 2. 7.(금) ~ 3. 6.(금) 18:00 限

 〇 지원규모 : 23개사

 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

 〇 신청 자격요건

   - 경기도 소재(공장 또는 본사) 여성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유효기간 내)

   - 공고일 기준 지방세 완납기업

       ※ 선정 제외 및 지원 취소, 제재 관련사항 5페이지 참조

 〇 지원내용 : 마케팅, 사업화 맞춤형 지원(기업당 1,00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출 : 총 소요금액의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80%, 그 외 비용은 기업자부담

 

마 케 팅

사 업 화

홍보기반구축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제품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SNS·온라인마케팅

국내·외전시박람회참가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제품설계(기구설계, 금형설계) 

제품생산(워킹목업, 금형제작, 간이생산)

디자인상품화(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해외특허권리화(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PCT)

국내·외규격인증

전문가 컨설팅 지원

 

 〇 추진절차

 

   

구분

 

공고/접수

 

서류평가

 

대면평가

 

선정

 

사업추진

 

지원

 

 

 

 

 

 

 

 

 

 

 

 

 

내용

 

온라인

공고 및

접수

서류평가

(2배수 내 선정)

대면평가

(PT발표)

선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완료보고

완료보고검토

지원금 지급

 

 

 

 

 

 

 

 

 

 

 

 

 

시기

 

2월 ~ 3월

 

3월 중순

 

3월 말

 

4월 초

 

4월 ~

 

~ 11월

 

2. 지원 내용

 〇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금 산출 : 총 소요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업자부담

 〇 신청분야 : 지원금 한도 內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복수선택가능)

 〇 세부사업 및 지원금 한도

 

추진과제

세부단위사업

지원금한도

(만원)

구분

단위사업

마케팅

 

홍보기반구축

홈페이지 제작

1,000

ㆍ 카탈로그 제작

1,000

ㆍ 홍보동영상 제작

1,000

ㆍ 제품사진 촬영

200

ㆍ 상세페이지 제작

200

SNSㆍ온라인 마케팅

ㆍ SNSㆍ온라인 마케팅

1,000

전시박람회 참가

ㆍ 국내전시박람회

500(회당)

ㆍ 해외전시박람회

1,000

컨설팅1)

ㆍ 마케팅 관련 전문가 컨설팅

600

사업화

제품설계2)

ㆍ 기구설계

1,000

ㆍ 금형설계

1,000

제품생산

ㆍ 워킹목업

1,000

ㆍ 금형제작

1,000

ㆍ 간이생산

1,000

디자인 상품화

ㆍ 제품디자인

1,000

ㆍ 포장디자인

1,000

ㆍ 시각디자인(CI, BI)

1,000

해외특허권리화

ㆍ 해외특허출원

1,000

ㆍ 해외상표/디자인출원

1,000

ㆍ 국제특허출원(PCT3))

1,000

국내·외 규격인증

ㆍ 국내규격인증

1,000

ㆍ 해외규격인증

1,000

컨설팅

ㆍ 사업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600

 

1) 컨설턴트 등급에 따라 비용산출(ex. A등급 컨설턴트 = 300,000원 × 20회 = 6,000,000원)

2) 아이디어 구상 또는 디자인 시안이 완료된 제품을 3D기구 및 금형설계 전문가를 통해 개발지원

 

 〇 지원 프로세스(선정 후)

 

사업신청서

제출

검토 및 승인

개별기업

사업수행

지출완료 및

증빙서류제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

 

(GBSA)

 

(선정기업)

 

(선정기업)

 

(GBSA)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백서현 대리 : 031-259-6115

    -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양영빈 주무관 : 031-8030-3044

    - 이지비즈 전산오류관련 문의 : 031-259-6299

 

 

 신청방법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www.egbiz.or.kr)

 〇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클릭 후 신청서 작성

 〇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제출은 「제출증빙서류」 해당 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가 다량일 경우 하나의 PDF 파일 또는 압축파일 업로드 요망

 〇 신청기간 : 2020.2.7.(금). ~ 3.6(금) 18:00 恨

 ※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접수 완료 요망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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