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지원 >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지원사원명 [동부권역] 패밀리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대상 양평군 , 오산시 , 의왕시 , 하남시
접수기간 2017-07-03 10:00 - 2017-07-14 18:00
담당 연락처 기업SOS팀 한미연(031-259-6118) , 기업SOS팀 박정현(031-259-6115)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세내용보기

3.8

홈페이지 제작 지원

    

 바로가기 ☞

 

※ 광주, 군포, 여주, 수원, 화성은 예산소진으로 신청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대내ㆍ외 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한글이나, 외국어로 제작하는 기업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100만원 한도(기업당 연 1회 지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 기존 홈페이지 수선유지보수 과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홈페이지제작을 의뢰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웹호스팅 비용(서버, 도메인, 인터넷 사용료 등)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시흥 및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 우편제출

 

 

 

 

평가및선정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과제수행

 

홈페이지 제작

(중소기업)

• 전문 대행기관을 통한 홈페이지 제작 추진

• 제작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라. 신청방법

  1단계. 이지비즈(www.egbiz.or.kr) > 해당사업 [지원사업 신청하기] (하단에 신청버튼)

  2단계.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은 마감일(7/14) 우편소인까지 유효)

 

마. 제출서식 (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홈페이지 제작 지원 신청서 【제33호 서식】

- 홈페이지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제34호 서식】

- 홈페이지 구축 견적서 (복수견적)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 【제4호 서식】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제조방법 설명서 제출 【제2호 서식】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서 사본 제출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결정 통지서(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센터 발급) 또는 직장 공동보육어린이집 입주 확인서 (해당시)

지원금 

신청시

- 홈페이지 제작 지원금 신청서 【제35호 서식】

- 홈페이지 제작 지원 완료보고서 【제36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바. 제출처 및 문의

  ❍ 제출처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기업SOS팀

  ❍ 사업문의

 

담당자

담당지역

전화번호

이메일

한미연

군포, 여주, 광주, 오산, 의왕

031-259-6118

myhan@gbsa.or.kr

박정현

수원, 화성, 하남,양평

031-259-6115

loverara@gbsa.or.kr

 

 

등록일 2017-07-20
이전글 다음글 목록
  • (우)1409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 (안양동) 안양상공회의소 B01호고객센터 : 1899-3988 / 031-348-4699Fax : 0502-900-1234E-mail :kins@kins79.kr
  • 사업자등록번호 : 123-26-85388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안양만안-00063서버주소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0-1 SK 브로드밴드 IDC 1층
  • Copyright(c) 한국인터넷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한국인터넷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