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원명 | [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8월/4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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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구리시 , 동두천시 , 파주시 | |||||||||||||||||||||||||||||||||||||||||||||||||||||||||||||||||||||||||||||||||||||||||||||||||||||||||||||||||||||||||||||||||||
접수기간 | 2019-08-26 12:00 - 2019-09-06 18:00 | |||||||||||||||||||||||||||||||||||||||||||||||||||||||||||||||||||||||||||||||||||||||||||||||||||||||||||||||||||||||||||||||||||
담당 연락처 | ||||||||||||||||||||||||||||||||||||||||||||||||||||||||||||||||||||||||||||||||||||||||||||||||||||||||||||||||||||||||||||||||||||
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상세내용보기 | [북부]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G-FAIR KOREA 단체관 참가지원) 참가안내_8월/4차
[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_8월/4차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019년 10월말 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신청기간 : 2019년 8월 26일(월) ~ 9월 6일(금)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19년 9월 27일(금) 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통합공고문 바로 가기 http://me2.do/FNiQ441a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구리, 동두천, 파주 ○ 신청불가 지역 : 가평, 고양, 남양주,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사업비 소진) ○ 지역구분 기준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하되, 공장만 道내 소재한 경우 공장 소재지 적용
□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경기북부권역 사업비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명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지원절차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
※ 과제별 세부내용(지원기준/비율/한도, 제출서류 등)은 과제별 공고문 참조 ※ (사전신청과제)는 지원결정 이후 진행하여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사후신청과제)는 과제와 관련한 비용지출 및 프로세스 완료 후 지원신청 ※ 현장애로컨설팅(기업SOS 현장애로클리닉으로 이관), 장비교정, 외국어번역 과제 일몰 ※ 상기 모집규모는 시군별 예산 및 모집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등록일 | 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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