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원명 | [북부권역] 2018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
---|---|---|---|---|---|---|---|---|---|---|---|---|---|---|---|---|---|---|---|---|---|---|---|---|---|---|---|---|---|---|---|---|---|---|---|---|---|---|---|---|---|---|---|---|---|---|---|---|---|---|---|---|---|---|---|---|---|---|---|---|---|---|---|
지원대상 | 경기도 전체 지역 | ||||||||||||||||||||||||||||||||||||||||||||||||||||||||||||||
접수기간 | 2018-03-26 09:00 - 2018-04-09 18:00 | ||||||||||||||||||||||||||||||||||||||||||||||||||||||||||||||
담당 연락처 | |||||||||||||||||||||||||||||||||||||||||||||||||||||||||||||||
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상세내용보기 | [북부권역] 2018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참가 안내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018년 3월 ~ 10월(지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기간 : 2018년 3월 26일(월) ~ 4월 9일(월)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18년 4월 20일(금) 15:00 예정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경기북부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소재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중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해당 시·군 소재 공장등록 업체 ☞ 공장등록증 제출 ② 해당 시·군 소재 소규모 제조기업 ☞ 건축물대장 및 제조공정설명서 제출
③ 해당 시·군 소재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업체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④ 해당 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집적시설 입주업체 ☞ 입주확인서 제출 ⑤ 해당 시·군 소재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업체 ☞ 입주확인서 제출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사업비 출연 시·군 외 공장등록을 한 제조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⑦ 지원결정전에 이미 제작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지원절차
□ 세부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한글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기업 홈페이지 제작비용 지원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진행하여 2018년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 지원제외사항 - 이미 제작중이거나 완료된 과제(단, 2018년 1월~3월 중 진행 된 건은 소급신청 가능) - 기존 홈페이지 수선유지보수 과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홈페이지제작을 의뢰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웹호스팅 비용(서버, 도메인, 인터넷 사용료 등)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제출서류중 외부발급서류는 나의서류함에 업로드, 작성서식은 압축하여 별첨파일에 첨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모든 서류는 모집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됨
□ 기타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7호 서식】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등록일 | 2018-0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