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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

지원사원명 2020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모집공고
지원대상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접수기간 2020-02-06 00:00 - 2020-02-28 18:00
담당 연락처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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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재기(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지원 및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2월 06 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예비재창업자 및 초기재창업자(경기도 소재 재창업 3년 이내)

가.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경기도내 창업예정자)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경기도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경기도내에 재창업이 가능한 자

 

나. 초기재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7. 02. 06.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고일 기준)

 

2. 모집규모 : 총15명 (예비재창업자, 초기재창업자)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자 중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1] 참조

④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⑥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⑧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⑨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사업참여자 제재 및 환수기준은 붙임 참조

 

 

 

 

지원 내용

 

1.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90%이내 지원, 자부담 10%이상

   - 지원방법 : 재창업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

      ※ 단, 시제품제작비(200만원 이상 용역 건)는 용역업체로 직접 지급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아이템

개발비

⦁시제품제작 등 아이템 개발과 관련된 비용지원

 - (제조업) 금형, 목형,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시제품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외주개발비, 재료비, 시험분석료, 개발공간비 등

- (S/W등 지식서비스 분야) S/W개발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임대비(사용료), 유지보수비, 외주개발비,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비(인건비는 협약기간내 신규 채용자에 한함) 등

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90%)

※ 개발공간비는 최대 3백만원 한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90%)

홍보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 전시회 부스임차비 및 부대시설/장비 임대비 등

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90%)

※ 홈페이지 제작은 최대 3백만원 한도

⦁홍보인쇄물(카달로그, 리플렛 등) 제작비용

⦁BI/CI 디자인비용

⦁온라인 마케팅(키워드/배너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

멘토링, 세무/회계 기장 대행, 시장조사비

⦁세무, 회계, 경영, 기술, 사업절차, 마케팅 등 멘토링비 지원(선정자가    멘토를 직접 선정하고 진흥원 승인후 진행, 교육수강비 인정(200    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90%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본사업과 관련하여 기장 대행료    지원, 100만원 한도)

⦁시장조사 전문기업(전문가)의 시장조사 서비스를 받고 지불한    금액을 지원(200만원 한도)

사무공간 제공

∙ 예비재창업자에 한해 벤처센터 개방형 공간 사용 지원

 - 협약기간 만료후 6개월까지 인프라 제공

 

구분

중부권(수원)

서부권(시흥)

남부권(안성)

북부권(파주)

시설명

창업베이스캠프

시흥비즈니스센터

안성벤처센터

파주벤처센터

시설

현황

좌석

30석

22석 

12석

8석

면적

576㎡(174평)

214㎡(65평)

1,090㎡(330평)

214㎡(65평)

기타

시설

상담실, 소그룹회의실

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세미나실

휴게실, 세미나실

인프라 지원

 ☞ 개인책상, 공용 복사기 및 팩스, 휴게실 등 공용시설 운영

 

무료 지원

 

2. 재창업자 역량강화 지원

  - 재창업 교육 지원

   교육시간 : 총 12시간 내외

   교육내용 : 실패원인 분석 및 주요 실패사례 등 기초 소양, BM 고도화,

               투자 등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방법 : 워크숍 등 연계하여 운영(※교육참여율은 중간점검시 반영)

         ☞ 재도전 사업 참여자는 진흥원 창업아카데미 관련 교육을 최소 1회 이상 이수 완료해야 함

 

  - 네트워킹 운영

   운영시기 : 3회(분기별 1회 실시)

   지원내용 : 재창업자와 전문가간 재창업 정보공유 및 의견 교류 등

 

 

 

참여자 유의사항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이내(부가세 및 공급가액 10%는 참여자부담)

 ◦ 재창업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

    ※ 시제품제작비(200만원 이상 용역 건)는 용역업체로 직접 지급 가능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하여야 함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본 사업 참여 중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신청 ․ 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0년 2월 28일(금) 18:00까지

  (지원마감일은 온라인 신청폭주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유롭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첨부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첨부

※ 온라인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마이스페이스홈) ⇒ 활동이력 ⇒ 지원사업란에서 최종신청여부 필히 확인)

※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직원명으로 신청불가)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사(수원) 창업지원팀, 031-259-6272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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