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원명 | [본사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4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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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양평군 , 여주시 , 하남시 | |||||||||||||||||||||||||||||||||||||||||||
접수기간 | 2016-06-01 09:00 - 2016-06-13 18:00 | |||||||||||||||||||||||||||||||||||||||||||
담당 연락처 | 기업SOS팀 한미연(031-259-6118) , 기업SOS팀 박정현(031-259-6115) | |||||||||||||||||||||||||||||||||||||||||||
주관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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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대내ㆍ외 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한글이나, 외국어로 제작하는 기업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100만원 한도(기업당 연 1회 지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 기존 홈페이지 수선유지보수 과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홈페이지제작을 의뢰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웹호스팅 비용(서버, 도메인, 인터넷 사용료 등)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시흥시, 김포시,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및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다. 지원절차
라. 관련서식 ❍ 지원 신청시 - 홈페이지 제작 지원 신청서【제33호 서식】 - 홈페이지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제34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1호 서식】 - 제조공정 설명서【제2호 서식】(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출)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제4호 서식】 ❍ 완료 보고시 - 홈페이지 제작 지원금 신청서【제35호 서식】 - 홈페이지 제작 지원 완료보고서【제36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제3호 서식】 마.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지원 결과물 : 홈페이지 구축구성도, 홈페이지 컨텐츠별 출력본, 홈페이지 화면 등 ❍ 홈페이지 구축 관련 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대행기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일 | 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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